아내와 침대에 있던 상간남 때린 남편… “폭행죄 피소”

입력 2023-11-29 16:12 수정 2023-11-29 16:21

아내가 상간남과 침대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을 목격하자 상간남을 폭행한 남편이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10년차 회사원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영어 학원 운영이 잘 안됐다. 금전적으로 저도 많이 보탰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회생 신청을 했다”며 “그 무렵 저희 부부는 매일 심하게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학원 운영을 핑계로 자꾸 밖으로 나돌더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들어갔다.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냈다”며 “막상 이혼하려니 망설여졌다. 아내에게 아이들을 생각해 화해하자고 설득했다”고 했다.

별거를 하던 A씨는 어느 날 아내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 물건을 가져오려고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갔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라. 순간 이성을 잃고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며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상간남의 정체는 영어학원 강사였다. 그는 “아내는 이혼 신청하고 나서 처음 알게 됐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 만난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며 “그 말이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아내가 너무나 괘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A씨는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싶다”며 “재판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에 별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며 “숙려기간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게다가 A씨는 화해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한 것이 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여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