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유죄…황운하 “尹정권의 보복 판결” 주장

입력 2023-11-29 16:01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의원은 29일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 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의 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만 현역 국회의원인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