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위험한 물건을 밖으로 던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밖으로 의자, 화분 등을 던졌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경찰관을 향해 화분 3개를 던지기로 했다.
그는 또 경찰관이 집으로 진입하려 하자 화분 10여개를 밖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과 소방서 구급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