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든 차량에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차를 멈춰 세워 4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5차선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주행하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앞지른 뒤 자신의 차를 멈춰 세웠다. A씨는 17초 동안 정차해 있었고, 뒤따르던 차량 3대가 멈춰 있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결국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