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법정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강간미수·강간상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A군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A군은 지난달 6일 밤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는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날인 5일 밤에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A군은 공판에서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기관은 범행 장소와 범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 등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죄명을 적용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해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해 자극적인 수법의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향후 세부적인 부분까지 노출되거나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공개 심리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