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중인 부인이 남자와 애정행각...괘씸합니다”

입력 2023-11-29 14:23
별거 상태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부인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돼 고충을 토로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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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결혼 10년차 부부”라며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부인은 어린이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이어 ”몇 년 전부터 학원 운영이 잘 안 됐다”며 “저도 금전적으로 많이 보탰지만 늘어나는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회생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이때부터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부인 B씨는 학원 운영을 핑계로 집에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고,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결국 두 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A씨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부인은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냈다”면서 “막상 이혼하려니 망설여졌다. 부인에게 ‘아이들을 생각해 화해하자’고 설득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는 별거를 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아이들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부인이 지내는 아파트로 향했다. A씨가 집 문을 여는 순간 B씨는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면서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인이 운영하는 영어 학원에 채용 된 영어 강사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제 생각에는 협의이혼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온 것 같다”면서 “부인은 ‘이혼 신청을 하고 나서 처음 알게 됐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 만난 거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이혼하기 전 다른 남자를 만난 부인이 너무 괘씸하다”며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협의이혼 중 재판이혼을 신청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했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에 부부 이혼 의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숙려기간 중이라고 해서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는 협의이혼신청한 것을 철회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한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냐는 질문에 “상대방과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집의 실제 거주자인 상대방이 승낙해 상간남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상간자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