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처리를 통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기반이 마련됐지만, 의료데이터 거래기준이 불명확해 산업계의 혼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송재호, 이하 디산협)에 따르면 유형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최근 산업부·산기평·디산협 등이 개최한 ‘2023 한-독 디지털헬스 테크포럼’에서 의료데이터 거래소 및 국내 수요자 인식도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교수팀이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43개사를 설문한 결과, 데이터거래소 이용 경험은 14%에 그쳤지만, 응답 기업의 58%는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유리하니 의료데이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구독형 방식(59%)으로 데이터셋 구매 의사가 있다(56%)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의료데이터 구매 예산 범위로 1백만 원 미만을 책정한 곳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형데이터는 과거 질병이고, 비정형 데이터는 CT·MRI였다.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정형데이터는 의약품·투약, 비정형 데이터는 마이크로바이옴·인간유전자·암세포 이미지였다.
유교수는 “의료데이터 거래소 대부분은 명확한 자료제시, 쉬운 검색 시스템 도입, 합리적 가격제시, 거래 형태 구분과 쉬운 접근 경로 개발이 안 돼 있다”며 “데이터 가격 책정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거래를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는 독일대사관 관계자,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전문가들을 비롯해 ‘융합데이터 활용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개발·실증’,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확대를 위한 집단·업종별 실증’ 등 산업부 디지털헬스케어 R&D 사업의 연구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사진=디산협)
김지훈 기자 da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