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화학물질+옥탑방’ 마약 직접 만든 일당 검거

입력 2023-11-29 11:31 수정 2023-11-29 13:27
필로폰 제조 현장에서 압수한 필로폰과 제조기구. 제주경찰청 제공

직접 마약을 제조해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조총책 A씨(56)와 B씨(52)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받아 투약한 C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위치한 옥탑방에서 필로폰 20g을 제조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과정을 습득한 뒤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의 일반 의약품과 화학물질을 혼합해 마약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제조했다.

A씨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냄새를 감추기 위해 옥탑방에서 야간에 주로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제주의 한 가정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마약을 끊기 위해 자수한 C씨로부터 제조 일당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 경기도에 위치한 A씨 옥탑방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붙잡았다. 또 C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B씨도 제주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옥탑방에서 필로폰 2.1g과 사용한 주사기 20개, 일반 의약품 2460정, 화학물질 6종 34통, 마약 제조에 필요한 전자저울과 전자 쉐이커, 플라스크 등 89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등의 필로폰 제조 기술은 초보 단계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체계화되고 고도화되면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해 유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행히 조기에 검거하면서 마약 제조와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마약 판매 여부와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