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1만8000정 처방한 의사들 검찰행

입력 2023-11-29 11:23 수정 2023-11-29 13:22
국민일보DB

살을 빼기 위해 의원을 찾은 여성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한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2명을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보령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50)와 부원장 B씨(59)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내원한 여성 환자 10명에게 200여 차례 걸쳐 식욕억제제 1만8000여정을 장기·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처방된 식욕억제제는 페티노정, 아트펜정 등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약품은 체질량지수(MBI)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커지고 중독성을 띠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식약처 안전사용 기준치를 훌쩍 넘겨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