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서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금영)는 29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2월 철제패널 재질 담장(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가벽 탓에 가뜩이나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 보호로 지어진 것으로서 담장에 해당하고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도 인정한다”며 “다만 담장은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아 검사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