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2차 인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컴퓨터로 초과근무 출퇴근시스템에 접속해 근무시간을 입력해야 한다.
앞으로는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모바일 공무원증의 큐알코드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퇴근 확인이 가능하다. 큐알코드는 실시간 생성되고 10초간 모양이 유지되기 때문에 캡쳐 전송을 통한 대리 인증이 어렵다.
이처럼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초과근무를 인증하는 방식은 전국 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처음 도입한다.
최근 제주에선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제주도 초과근무시스템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입력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한 명이 주말이나 휴일 당직근무를 설 때 나머지 부서원의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도는 이들이 허위로 타간 부당수령액을 5배 가산해 환수조치했다.
제주도는 12월 중 2주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초과근무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2차 인증을 도입한다”며 “초과근무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