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당 돈가스 45g’…그 어린이집 원장 법정으로

입력 2023-11-29 10:27 수정 2023-11-29 12:29
어린이집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급식 비리, 교사 무더기 퇴사 등 내홍을 겪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교사들과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 6월 2일 교사 B씨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열어 교사들이 나눈 대화를 촬영하고 문서 파일을 복사해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선 교사들과 원장 A씨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교사 10명이 무더기 퇴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교사 B씨는 “교사 6명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방을 원장이 불법 촬영한 뒤 일부를 언론에 제공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당일 오후 10시쯤 사무실을 정리하다 화면에 열려 있는 단톡방을 우연히 봤다”며 “‘원장님’이라는 이야기가 뜨는데, 그걸 어떻게 안 볼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돈가스 3㎏을 구매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급식 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세종시는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뒤 감사를 벌여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세종시 감사위원회 조사 때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면서 지난 7일 원장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