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주택을 매입한 뒤 곧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많은 돈을 들지 않았다. 또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 또는 법인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 약 600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A씨와 B씨의 여죄는 물론 추가 피해자 및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