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지난 24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을 실제 집행하지는 않지만, 영원한 격리를 위해서는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사 6부(재판부 김태업)는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A씨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간은 내달 1일까지로,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