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을 상징하는 운동가 아헤드 타미미(22)가 체포 3주여 만에 석방될 전망이다. 타미미는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오는 30일까지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팔레스타인 석방자 명단에 포함됐다.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무부는 전날 팔레스타인 여성 석방자 후보 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석방자는 지난달 7일 개전 이후 테러를 조장하거나 지지한 혐의로 체포된 이들을 위주로 선정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일시 휴전 마지막 날인 27일 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을 돌려받는 대신 자국 내 교도소에 투옥된 팔레스타인인을 추가로 풀어주기로 했다.
이 기간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20명을 추가로 풀어주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60명을 석방할 계획이다.
타미미는 지난 6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요르단강 서안 나비살레 마을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이스라엘군은 타미미를 체포하며 “폭력을 조장하고 테러 행위를 촉구한 혐의”라고 밝혔다.
타미미가 SNS 계정에 서안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인 정착민들을 위협하는 게시글들을 올렸다는 것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우리는 당신들을 도살할 것”이라며 “당신들은 히틀러가 한 짓은 장난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또 “우리는 당신들의 피를 마시고 해골을 먹겠다”고 했다.
하지만 타미미 어머니는 “해당 계정은 타미미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반박했다.
타미미는 ‘팔레스타인의 잔 다르크’로 불린다. 그는 16세 때인 2017년 서안의 자택 근처에서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로 체포됐다.
10대 소녀가 무장한 군인에게 맨주먹으로 맞서는 모습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큰 자극을 안겼다. 타미미가 맹렬하게 싸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석방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