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너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속여 양육비 명목으로 약 1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부(재판장 이하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89차례 걸쳐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9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6월 B씨에게 임신을 했다고 속여 낙태 비용을 받았지만, 1년쯤 뒤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해 친언니 호적에 올려 키우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B씨 아이를 임신한 적도, 친언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2017년 5월 네팔 국적의 남성과 결혼해 2019년 아이 1명을 출산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고 친언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랜 시간 B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