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임금체불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정부 융자를 신청하려면 50% 이상의 재고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면서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민생현장 찾기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업 준비 청년들이 ‘기업이 원하는 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라며 취업 연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사례, 빈대 방역업체가 “원룸·고시원 등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라서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고 지적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을 강조한 것은 윤 대통령이 민생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2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시국무회의가 한 차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