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서 버섯 캐다 걸리자 쇠파이프 휘두른 60대

입력 2023-11-28 15:29
국민일보DB

사유지에서 몰래 버섯을 채취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산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정오쯤 충북 보은 속리산면의 한 야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중 산주 B씨(54)에게 적발됐다.

B씨가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니 버섯을 채취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하자 A씨는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산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