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부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 부부는 이미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여)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부부 모두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6년 9월 아들을 출산하고 한 달 뒤 경기 군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째 아이까지 키울 여력이 없어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인적 사항도 남겨놓지 않아 자녀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로 자라게 됐다”며 “부모의 책임을 저버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구조돼 보호시설로 인계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