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국회 결의대회

입력 2023-11-28 14:57

충북 민·관·정공동추진위가 28일 국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중부내튝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 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대규모의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반면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종 규제와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의 각종 불이익으로 인해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전락해 더 이상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법사위는 이달 말과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도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자연환경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이 법이 발효하면 정부는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 발전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와 국가 지원 규정도 있다.

충북 민·관·정은 107만명 서명부를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연내 입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