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이 28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2·3조)와 방송3법 공포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정부가 주장하는 개정 반대 이유는 단 하나도 타당치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당선인은 “3년 전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첫 행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앞 단식이었다”며 “3년이 지난 지금 당선 후 첫 행보가 노조법과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정부에 맞선 기자회견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고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언급한 노조법과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늦어도 나흘 후인 12월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노조법 2·3조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기업이 경영상 손실 등을 이유로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입법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양 당선인은 민주노총 직선 4기 임원 선거에서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민주노총 제11기(직선4기) 임원 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양 당선인은 이 선거에서 36만3246표(56.61%)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 3년의 민주노총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1995년 창립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