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 교사를 상대로 고소·민원을 남발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를 명예훼손·무고·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자녀는 지난 2월 4학년 재학 당시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규칙과 유의사항을 어겼다는 이의제기가 인정돼 당선이 취소됐다. 포스터 규격, 유세 시간, 방송토론 약속 위반 등과 관련해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측은 A씨가 이 같은 상황에 앙심을 품고 반년간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교장·교감 등을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가 포함됐는데,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질렀다고 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고소·고발한 건 중) 검찰에 송치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과를 받은 게 꽤 되고, 경찰 차원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안도 있다”며 “(A씨가) 교장과 교감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저지른 소지가 있는 사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그 밖에도 A씨가 온라인 ‘맘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학교에 무더기로 자료를 요청하며 괴롭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9회에 걸쳐 총 300건의 자료를 학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냈다.
A씨가 요구한 자료는 자녀의 전교 부회장 선거나 학업과 관련이 없는 자료였다. 학교 인사기록, 예산, 카드 사용내역, 사업내역 등을 주로 청구했다. 사실상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업무가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민원 폭탄’에 해당 학교 교감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학교 측은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의결하고 시교육청에 A씨 고발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을 결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꾸준히 보완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