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수도요금 고지서가 17년 만에 개편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전면 개편해 내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용지색이 누런색에서 흰색으로 변경된다.
납부할 금액과 납부 기한 등 중요 정보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기존 청색에서 빨간색으로 활자색을 바꾼다.
반대로 요금 외 기타 정보는 청색에서 회색으로 활자색의 가독성을 낮추고, 글자 크기도 축소한다.
‘감면상세내역’이 신설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총액으로만 표기됐던 감면 내역을 기초생활, 국가유공자 등 항목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납부마감일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납기후 금액’ 표기는 삭제한다. 수도요금은 연체 후 두 달 뒤 연체금이 고지되는 특성상 해당 월에는 납기내 금액과 납기후 금액이 동일하게 기재된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에 연체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시가 수도요금 고지서를 변경하는 것은 2006년 특별도 출범 이후 17년 만이다. 서귀포시도 조만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병준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수도요금 고지서는 법정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른 양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동안 고지서에 대해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개편 사항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