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던 박경석 대표를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연행 당시 체포 전 미란다 원칙 고지는 없었다. 인권위에 경찰의 불법·폭력 연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8시47분쯤 같은 장소에서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하던 박경석 대표를 퇴거 불응,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박 대표는 이튿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석방됐다.
박 대표는 이날 “당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휠체어를 잡았으나 네 명의 경찰이 팔을 잡고 꺾어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마비 장애인인 자신에게 경찰이 발을 올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했다.
또 이후 경찰 조사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시점 등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현행범 체포 전과 병원 이송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인권위로 이동해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반복되는 퇴거 요청에 역사 밖으로 이동했다.
박 대표는 “인권위에 직접 방문해 진정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돼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경찰 연행 당시 불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