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금 체불은 범죄행위…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해달라”

입력 2023-11-28 10:36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28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과 관련한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 단지 모습도 과거에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하고,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