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피해자 신상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7일 낸 입장문에서 “황 선수는 축구 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본인의 부덕함을 돌아보며 자성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의조는 영상 유포자가 형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달라며 연락했다가 응답이 없자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했다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2일에도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촬영 영상이 추가로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은 “황 선수가 쓰던 아이폰 등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며 유출범에 의해 유출된 것 외에 추가 영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은 그러면서도 “수사 상황의 유포나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게시글 등 계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황의조의 신병 확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