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 고층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내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미화)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김해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m 아래로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카라 측은 목격자를 인용해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새끼)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창밖에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사람은 손으로 고양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며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어미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졌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