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20대 여성이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115일 만이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법무법인 해광)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5일 새벽 5시쯤 피해자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7일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며 “피해자의 오빠는 며칠간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신모(28)씨가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로 두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신씨는 당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신씨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현재 마약류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