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에 생명 위협 받아”…이 난민 신청, 가짜였다

입력 2023-11-27 18:03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말레이시아인 180여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씨(36)와 B씨(26)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최근 인천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씨(30)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1인당 8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난민신청 시 제출하게 하거나,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의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범행을 저지르던 A씨는 지난 2월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난민신청 희망자 모집 및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과 대가를 받는 역할을 맡았다. C씨는 불법체류 중이던 A씨의 친구로, 허위 난민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범행의 정황을 확인,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브로커 일당을 검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