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내년 시행이 예정돼 있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을 앞두고 지원 조례 폐지 시행일을 한시적으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영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등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BS는 27일 정태익 대표이사와 박노황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내년부터 더 이상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존폐위기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TBS 측은 “TBS는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비난을 받아왔다”며 “이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TBS 직원분들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원 폐지 조례 이후 TBS는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 신설, 희망퇴직 실시 등 공정하고 신뢰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TBS는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래에 대한 뚜렷한 설계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TBS는 민영방송사로의 새출발을 공식화하면서, 민영화를 위해 조직 재정비 등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BS는 “민영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하지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의 한시적 연기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보호막을 가질 수 없다”며 “그 과정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립을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과 사업은 과감히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는 같은 해 12월 2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다.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면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TBS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