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포 장시간 근로사업장서 체불액 3억여원 적발

입력 2023-11-27 17:06
국민일보DB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7일 부천·김포지역 장시간 근로사업장 17곳을 대상으로 올해 진행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여간 진행된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이 중점으로 점검됐다. 이를 통해 대상 사업장 17곳 전체에서 모두 14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나왔다. 또 333명에 대한 체불액 3억9500여만원을 적발하고 시정지시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15곳), 장시간 근로·휴게·휴일 미부여 등의 근로시간 위반(8곳), 연장·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등 임금 미지급(10곳·2억6000여만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6곳·4500여만원), 퇴직금 미지급(5곳·6200여만원) 등이다.

특히 장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대다수가 상시근로자 50인 전후의 제조업체로 수주량 증가 시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긴급 납기 업무처리에 대응),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했다.

이와 함께 부천지청은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하고 해당 사업장 32곳을 대상으로 409명의 체불액 1억9800여만원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다.

포괄임금·고정OT는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정지시를 받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들은 근로자들과 일정 시간의 연장·휴일근로를 약정하고 임금에 일정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면서 약정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법정 수당금액에 미달하는 일정액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체불액을 발생시켰다.

부천지청은 앞으로 장시간 근로 관련 감독을 강화해 시정 이후로도 3개월 뒤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동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제조업, 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 IT업종, 보건업 등을 중심으로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태영 부천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불법·부당한 근로 관행 개선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