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역주행하던 자전거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입력 2023-11-27 16:18
국민일보 DB.

새벽에 역주행하는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에 타고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40분쯤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우회전을 하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추 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치료를 받다 지난 3월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40.4㎞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달리며 일반적인 자전거 속도보다 빨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A씨가 자전거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근 CCTV와 사고 발생 장소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꺾어 주행하는 과정이 통상적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피해자는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주행 등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운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