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딸 의혹 제기에 “선거공작” 응수했다가 2000만원 배상

입력 2023-11-27 14:19 수정 2023-11-27 14:36

박형준 부산시장이 2년 전 부산시장 선거 당시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를 향해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비판했다가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부장 김성훈)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지난 24일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렸던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의혹 제기에 대응한 박 시장의 기자회견 및 선대위의 성명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모멸적인 표현으로 김 교수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의 딸이 20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 시장의 딸이 외국인 재학생 특례 편입학 전형으로 실기 전형을 봤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선배 교수가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박 시장 딸의 그림 80여점도 알려줬다고 했다.

이에 박 시장은 “근거도 없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대응했다. 박 시장 선대위 역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이 있다” “조작도 앞뒤가 맞게 해라” “편집증이 의심된다” “하루가 멀다고 기억이 바뀐다” 등의 비판 성명을 냈다.

김 전 교수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시장 측을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의 발언에 대해 “박 시장 측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표현의 자유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도 (박 시장 측의) 그런 주장은 정치 공세로 치부할 뿐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박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원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며 “김 전 교수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9년 박 시장의 딸이 실제로 홍익대 미대 실기 시험에 응시한 점, 실기시험에서 채점위원 2명에게 85점과 80점을 받은 사실도 고려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