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통일되면 자살할 일 없어”…北주최 찬양시 당선된 60대

입력 2023-11-27 11:11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첫 화면. 연합뉴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주최한 작품 공모전에 북한 찬양 시(詩)를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시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진다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무료의료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전셋집을 찾아 해매일(‘헤매일’의 오기로 보임) 필요가 없다’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일이 없다’고 썼다.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2016년 초 이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연다고 공고하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글은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이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 외에도 2013년 북한군 관련 포털 뉴스에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쓰고 2014~2017년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 72건을 게재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