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전체 시·군 발주 공사의 67.3%에 적용돼 부실시공 예방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상·하수도정비와 마을안길 포장 같은 생활과 밀착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협소하고 복잡한 현장 여건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의 손해와 공사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건의를 받았다.
이에 도는 지난해 연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함께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현장 특성 등을 반영한 ‘경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설계기준은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과 건설기계와 인력 조합 비율 보완,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폐기물 소운반 적용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안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도는 공사 시행부서에서 설계기준 적용 시 공사비 증가에 대한 감사 지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행하고, 도·시군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가졌다.
또 도·시군 감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설계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설계용역회사 200여 개에 설계기준이 담긴 책자를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를 펼쳤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재해 발생 등 응급 복구 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시행 첫해부터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이 안착한 만큼 내년에는 모든 소규모 공사에 적용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