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그동안 추진하던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항을 종합해 신규지정 신청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어 시의 검토 및 추천 과정을 거쳐 지난달 여성가족부의 지정심사를 받았다. 지난 24일 발표된 최종 심사결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매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5년마다 재협약을 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5대 목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이다.
앞서 구는 2020년 6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5대 목표별 대표사업을 추진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성인지통계 연구용역,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성일자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안전부서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 서로행복한 안심귀갓길 조성, 가족친화(돌봄)마을 공모사업,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서로여울) 구성 및 운영, 여성친화 거점공간(서로여친뜨락) 운영 등도 추진했다.
이번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따라 구는 추후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5개년 동안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돌봄, 안전 관련 사업 등을 발굴·추진,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방침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이어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지역정책에 모두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