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고 운전시킨 뒤 고의 사고, 돈 뜯어낸 20대

입력 2023-11-27 10:19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지역 한 폭력조직원 출신인 A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세종시 조치원읍과 대전시 서구 괴정동 일원에서 두 차례 걸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지인 2명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이들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해 차량에 동승한 뒤 공범들에게 차량의 위치를 알려줘 뒤따라와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별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역할, 합의 주선 명목으로 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역할 등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당 중 다른 공범 2명은 앞서 검거된 뒤 재판을 받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도피했던 A씨를 최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는 한편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