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을 계단에서 밀어 머리를 다치게 하고 주점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업주가 영업을 마쳐야 한다며 나가 달라고 하자 계단에서 B씨를 밀어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굴러떨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를 본 주점 업주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며 불을 붙였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화재가 조기 진화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