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6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최대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이에 들어가는 판촉비용 등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웃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