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의 한 마시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B씨(76‧여)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40초 이상을 출입문 앞쪽에 바짝 붙어 서성이고 있었던 사실이 있고 상식적으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출입문을 과도하게 세게 밀지도 않았고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진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결국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A씨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구호 조치를 다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