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울 강남 일대에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고발했다. 법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해당 단체는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정치판사’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주변과 강남역 일대에 게시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지나친 비난에 시달렸다.
대법원이 특정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걸리지 않는다면 고발 취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