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 때문에…” 친형 찌른 50대 징역 3년

입력 2023-11-25 10:16

현금 4000원이 사라지자 친형에게 “도둑놈”이라는 말을 듣고 형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렀고, 이 때문에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피해자인 B씨가 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현금 4000원 때문에 다퉜다. A씨는 B씨에게서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받았다. A씨는 이에 형을 흉기로 찔렀으나 지인들이 A씨를 말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