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훈계하는 시어머니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맥주컵으로 남편 이마를 내리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C씨(68)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리 맥주잔으로 남편의 이마를 내리치고, 맥주병을 시어머니에게 던져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아이를 잘 챙기라’는 훈계를 들은 뒤 남편에게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도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행태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편 B씨에게는 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