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4년 전 폭행 신고한 아내…남편 결국 ‘무죄’

입력 2023-11-25 06:33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혼소송 중에 4년 전 폭행 사건을 신고한 아내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26일 대전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61)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실에 서 있던 B씨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이로 인해 B씨가 넘어지며 엉치뼈 골절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서 회신 결과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한 날 입원 기록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폭행 사건 고소는 4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앞서 A씨가 지난해 8월 자녀가 친자식이 아님에도 자신을 속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1심은 이같은 정황을 고려해 B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 판사는 “병원에 가게 된 이유나 폭행 당시의 날씨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었고,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자녀의 진술 또한 수시로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