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을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유 판사는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법리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수집됐으며, 피의자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쳤지만, 여전히 혐의 사실을 둘러싼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 대표와 김씨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에게서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유 판사는 이들과 함께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을 상대로 알선·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모 씨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장 대표는 10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