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기독 논문 방치할 수 없었다”

입력 2023-11-24 23:39 수정 2023-11-25 00:28
삽화=국민일보 그림창고.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동성애 옹호 논문에 대해 제기한 ’저작 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부(재판장 김세용)는 지난 10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했다”며 L모 씨와 B모 씨, 부산대 여성연구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제 부문을 삭제하지 않고 등재, 배포하거나 제3자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되고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 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와 ‘이로써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된다’ 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위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논문을 등재, 게시, 출판, 발행, 인쇄, 복제 배표 및 공중송신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해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중앙대 L모 씨와 석사 과정 학생인 B모 씨는 ‘성과학연구협회를 중심으로 본 개신교 동성애 혐오 담론’이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2017년 3월경 부산대 여성연구소가 발행한 학술지 ‘여성학 연구’ 제27권 1호에 이 사건 논문을 게재했다.

김 대표는 “해당 논문은 한국 개신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소위 성소수자를 핍박하고 혐오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는 매우 광범위해 법정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명백히 거짓되고 명훼적인 안티 기독 논문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