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접근해 상대 남성들로부터 3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진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당신을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지난 7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 걸쳐 B씨를 비롯한 2명에게서 모두 2억9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