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기초의원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31)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복무 기관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4일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2월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그의 겸직을 허가했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의원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김 의원은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 사건과 관련해 사기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지난달 25일 경찰에 전씨를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달 28일 전 펜싱 국가대표인 남현희(42)씨도 공범으로 수사해 달라며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에 남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 의원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