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10분 일찍 출근하게 하거나, 정해진 근무 시간이 30분 적다는 이유로 식비와 교통비를 주지 않는 등의 금융권 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열고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곳에 대해 지난 2~10월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를 보면 금융기관 14곳 중 12곳에서 비정규직 차별 7건, 불법파견 1건,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 12건 등 모두 6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은행은 계약직 운용지침에 기간제·단기간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반면,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만을 지급하기도 했다.
B은행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기간제 통상근로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7시간 30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식비·보조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C증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하루 6~7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D증권사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 700%의 상여급을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만 주기도 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는데, 금액은 총 4억원에 달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와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며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12곳에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또 적발된 62건 외에도 법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8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도 차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를 닫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외면한 사용자들이 만들어 낸 부끄럽고 처참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모든 차별을 즉각 시정하고 금융노조에서 요구한 비정규직 및 저임금직군 사용금지 등 비정규직 비율 줄이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