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2심서 2년 깎였다…왜?

입력 2023-11-24 15:29 수정 2023-11-24 15:36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언북초 어린이보호구역 앞 교차로의 배수로 모습. 법원기자단

서울 강남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에서 2년 깎인 것이다. 1심과 같이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고씨의 형량이 줄어든 데는 재판부가 고씨의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같은 경우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운전행위로 1명이 사망하면 각각 범죄행위가 성립하지만,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법리 오해가 생겼고 당심에서는 하나의 죄로 처벌해 (형이)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A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두 가지 범죄를 하나의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유족들에게 1심에서 3억5000만원, 2심에서 2억5000만원을 추가 공탁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탁한 사실은 (양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다만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데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 A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